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이슈&이슈]"이제는 정부 하라는 대로 못하겠다"… 부동산 시장 반발 분위기 확산

입력 2020-07-05 13:27 | 신문게재 2020-07-06 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집회하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곳곳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규제책에서 정한 기준을 두고 해당 지역민과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부와 시장 간의 힘겨루기는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그동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썼다가 이제 겨우 상황이 호전된 것을 가지고 투기과열지구에 버금가는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검단지역 입주예정자들은 대출 가능금액을 70%까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40%로 낮아지면서 수억 원대의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냐는 입장이다. 

 

임현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회장은 “검단신도시는 분양 당시 비규제지역이어서 집값의 7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40%로 줄었다”며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마련한 만큼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집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논란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00건이 넘는 부동산대책 비판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들마저 투기꾼으로 몰리면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6·17 규제 소급 적용 인터넷 카페 회원이 올린 온라인 릴레이 시위 모습.

 

6·17 규제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도 개설됐다. 카페는 2주도 안 돼 현재 회원수가 8400명을 넘긴 상태이며 규제지역 편입에 따른 LTV 강화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6·17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천만원 급전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이 많은 지역들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시장의 반발 분위기만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추가 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곧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에 내놓을 부동산대책으로는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우선 공급확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추가책에서는 수도권 공급확대가 예상된다. 거론되는 4기 신도시 지역으로는 그동안 후보지에 올랐던, 경기도 광명, 안산, 의왕 등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55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청약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청포세대’를 달래기 위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역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17부동산대책 핵심 중 하나인 보유세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동산시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규제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반발과 같은 조세저항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