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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출’…어디서·어떻게 받을까

입력 2020-04-01 15:25 | 신문게재 2020-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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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대출 신청 상담받는 소상공인들<YONHAP NO-20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출 신청 상담받는 소상공인들. (연합)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등급 따라 대출 신청하는 곳 달라

신용 1~3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이날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일 경우 인당 3000만 원까지 1년간 1.5%의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SC제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지만,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은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이라면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기업은행은 3년간 1.5%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 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즉시 대출할 수 있다. 1.5%(최대 5년)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신용등급은 인터넷 사이트 ‘나이스 평가정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이스 신용등급과 은행 평가 등급이 다를 수 있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보증비율 100%로 5000만원까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대출만기연장·이자납입유예 자격요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 미만이어서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연체 또는 휴업중인 차주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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