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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와 문구업계가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무차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다이소로 인해 문구업계와 소상공인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이소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완구·문구 판매 비중을 30%로 늘리면서 문구 영세상인들이 위기에 내몰렸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카테고리 품목 제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한국문구인연합회·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문구단체 3곳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소매업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됐지만 다이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는 연필·공책 등의 묶음 판매만 가능하지만, 다이소는 낱개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이소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문구협회 3개 단체의 대표성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다이소 관계자는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919개 국내 제조사 중 28%만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의 경우 회원사 비율은 6%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이 문구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시장을 비롯해 대형 문구 전문점이 동네 문구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도 다이소만을 특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온라인 문구 판매액은 지난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국내 5대 문구 유통사의 매출은 2011년 3200억원에서 2016년 4500억원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다이소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지상 3층 규모의 매장을 짓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자, 인근 연무시장의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이들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전통시장 판매물품과 겹치는 만큼 다이소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이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인근 전통시장과 협의 없이도 매장을 열 수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출점 규제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케아와 같은 가구 전문점뿐 아니라 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전문점인 다이소의 영업규제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100호점을 돌파한 다이소는 현재 전국에 119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 역시 연 평균 20%씩 성장해 지난해 매출 1조305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은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