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롯데 일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5)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최민석 기자 yullir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