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심 공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1시 48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전히 아버지 지시를 따랐는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취재진을 통과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 끝에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받으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결과를 받고 법원을 떠난 신 회장은 들어올 때와 다르게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짧게 한 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격호(95)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민석 기자 yullir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