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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KBA 28%만 법정보호지역… 지정·관리 체계화 한다

한국은 국가생물다양성지역 볼모지…KBA 중 28.7%만 국내법정 보호지역
국가보호지역 확대·이행 화두…KBA 밑돌 쌓을까
환경부 “KBA 발굴해 나갈 계획”

입력 2024-02-26 07:00 | 신문게재 2024-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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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전경.(연합)

생물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보호지역의 확대·이행이 최근 국제사회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엿보인다. 국내의 생물다양성 이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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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고천암호 가창오리 군무.(사진제공=해남군)

◇국가생물다양성지역(KBA)을 아시나요…2004년 첫 시작, 종 지속성 향상 기여

KBA(Key Biodiversity Areas)는 지난 2016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생물다양성의 세계적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식별키 위해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롭게 주목받았다.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지속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지역을 일컫는 KBA는 유전자·종·생태계 전반에 걸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며 육지·담수·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를 망라한다. 이 같은 KBA 제도는 국가보호지역의 확대·이행 분위기와 맞물려 국내에서 도입·활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생태원의 ‘국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평가 시범사업’(고려대 산학협력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KBA 설정을 위한 조사는 지역 수준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글로벌 보존 우선 지역 분석을 위한 데이터 리소소(자료 수단)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KBA에 기반한 보호지역 설정은 종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생태원 관계자는 “KBA 평가방법은 기준이 다섯 개가 있는데 생물다양성 평가항목들을 평가해 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지역을 KBA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KBA의 지정절차는 국가 또는 민간이 요청 시 KBA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사무국이 대상지의 생물다양성 중요성 등과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지정한다. KBA는 유전적 다양성·종·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돼 있으며, KBA 식별기준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준 혹은 정량적 임계값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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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한강 하구.(연합)


◇국내 KBA 40곳…국내 법정 보호지역에 단 28.7%만 속해

KBA는 전 세계에 약 1만6333개 지역이 등록(IUCN)돼 있으며 이 중 국내 KBA는 40곳이다. 24일 브릿지경제가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KBA 40곳은 한강본류·하구와 유도섬, 대성동과 판문점습지, 연천, 강화도 남부 갯벌지역, 영종도 갯벌지역, 시화호, 남양만, 광릉숲, 철원분지, 경포호, 송지호, 화진포, 천수만, 금강하구, 아산만-아산호-삽교호, 만경하구, 동림저수지, 유부도, 동진하구, 영암호, 전남 금호호, 고천암호, 강진만, 순천만, 칠발도, 구굴도, 경북 구미 해평, 우포늪, 경남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제주 북촌, 제주 하도리, 제주 성산포, 대부도, 영흥도와 선제도, 백수 갯벌, 함평만, 무안 갯벌 등이다.

국내 40곳이 KBA에 등록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04년 IUCN에서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환경부 등은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된 국내 KBA와 국내 법정 보호지역 간에는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KBA 면적 태반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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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갯벌을 찾은 천연기념물 두루미.(연합)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KBA 등록면적의 28.7%만이 국내법정 보호지역에 속했다. KBA의 평균 43%가 각국 보호지역에 속하는 것(IUCN)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상황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KBA 지정돼 있는 곳이 (전부)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은 외국과 한국의)등록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KBA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 결여는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된다. IUCN에 등록된 KBA 40곳에 대한 정보 확인과 재조사가 지난 20년간 미흡했다. ‘국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평가 시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KBA가)처음 지정된 2004년 이후 한 번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자 혹은 지정기관, 선정 이유 등이 불명확해 중요생물다양성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40여 곳의 국내 KBA는 IUCN에서 권장하는 8~12년의 재조사 권장기간을 훌쩍 넘겨 장장 20년째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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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제비 등 서식지 신안 칠발도.(사진제공=신안군)


◇KBA 도입과 확대 위해 기준 명확·지속적 관리 필요

국내에서 KBA에 대한 관심 제고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후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목표 중 하나(3번 목표)가 보호지역 비율을 30%까지 올리자는 것인데 여기에 구성지표로 KBA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비율 산정 부분이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KBA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부처별로 KBA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태원 관계자는 “(KBA 평가 방식 도입은)기존 생물권 보전지역을 비롯해 그 지역들이 기준에 부합하고 KBA로 지정할 수 있는지 하는 공식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이를 국제기구가 (실시)하고 말았지만 (KBA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앞으로 한국은 보존지역 내 KBA가 얼마만큼 있는지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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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중곤충 서식지 창녕 우포늪.(사진제공=창녕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을 공개하며 오는 2030년까지 내륙과 해양의 각 30%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기존(내륙 17.3%, 연안·해양 1.8%, 2022년 기준) 보호구역 지정 대비 약 2배, 해양 보호구역은 16배 이상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 KBA가 밑돌이 돼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중요지역 규명을 하고 (KBA 등)보호지역과 OECM(자연공존지역) 후보지역을 선정하겠다”며 “생물다양을 반영해서 식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제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A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 생태환경, 동태분석 및 서식환경 등 지속적인 기초자료 축적과 데이터베이스(DB) 관리가 필요하다. 또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기초자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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