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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화려한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빛공해’…3차 방지계획 효과 낼까

빛공해, 병적질환 유발·암발생률 증가 등 각종 문제 야기
전국 빛공해 민원 발생 지난 2022년 7574건…‘수면방해’와 ‘눈부심’ 최대
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마련한 환경부, 실효적 대책 위해선 관심결여 문제 해소해야

입력 2024-01-14 13:08 | 신문게재 2024-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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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빛공해방지종합계획(사진=환경부)
3차빛공해방지종합계획(사진=환경부)

 

도시의 밤이 화려하게 빛날수록 그 이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밝은 빛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눈이 부신다는 호소, 혹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거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빛공해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혹은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빛공해는 수면방해를 비롯해 스트레스와 편두통 등을 야기하고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등 병적질환을 유발, 나아가 여러 가지 암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부 동·식물의 생존과 생장에도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상당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빛공해 민원 발생은 지난 2022년 7574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수면방해가 3236건, 농작물피해 1546건, 눈부심 987건, 생활불편 1805건이다. 특히 수면방해와 눈부심 건수는 지난 2019년 이래 최고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빛공해민원은 지난 2019년 6605건, 2020년 6722건을 기록한 후 지난 2021년 7915건으로 급격히 늘은 후 지난 2022년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5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단위로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시행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 계획(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조)이다.

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선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던 점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와 더불어 의견 수렴과 지난해 12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은) 국민의 빛 공해 체감도 개선을 정책 목표로 빛 공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사전예방 적 빛공해 관리 강화와 효율적 대응 체계 마련, 민관 협력을 통한 자발적 빛공해 관리 활성화와 좋은빛 문화 확산을 수립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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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빛으로 가득한 서울 시내 밤 풍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등 4가지 추진전략 마련…12개 세부과제 담겨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란 비전이 담긴 3차 계획에는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 △좋은빛 문화 정착이란 4대 추진 전략이 담겼다. 또 이와 관련한 12개 세부과제도 첨부됐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체계는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추진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대해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은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늘려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두번째 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과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네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3차 계획이 실제 효과 이어질지 물음표… 제도 인지도 제고, 지자체 관심 결여 해소 숙제

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주요 내용의 골자는 조명 관리 기준에 ‘눈부심’ 등 주관적 지표를 반영하고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빛공해 저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차 계획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빛공해 문제의 대책으로 추진됐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환경부의 정책 설득 부족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만 지정됐고, 효과도 미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개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다”며 “현재 이런 빛공해 발생원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체감도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 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민원을 줄이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새로운 체감도 지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자체의 관심 결여 해소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민 관심을 많이 이끄는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 지자체 인력 확보 등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지자체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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