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정책탐구생활] 정부,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지원…친환경 이산화탄소 세탁기 상용화 추진

머크사 대체 부지 마련,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 건조 기준 마련
기재부, 규제 완화로 수출·투자 활성화·중소기업 판로 확대 기대

입력 2023-05-14 14:05 | 신문게재 2023-05-15 1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30514014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기조 가운데 하나는 규제 완화이다. 경제산업 활동에 애로가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완화해 활발한 투자와 기업 경영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를 구성해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 3월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갖고 규제 완화 과제를 논의·발굴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는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와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모두 55개의 ‘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정부는 이 애로 해소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규제,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인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는 국내에 공장 설립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희망하는 공장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제시해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국내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머크사 대체 부지 제안해 투자 유치…문화재 주변 개발 사전 컨설팅

TF 회의에서는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충남 서산시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국유지)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지만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부지는 4만8000평 규모로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다. 통상 준설토 투기 완료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오는 8월 투기가 완료될 예정이다.

TF는 이에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 수립 등 신속한 임대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배후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련하고 기업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화재 주변 개발 시 문화재 영향 진단 사전 컨설팅도 실시한다. 현재는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 추진 시 국가유산과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TF는 이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으로 2분기부터 진행한다.

이어 발전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맞춰 규제도 변경했다. TF는 액화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따르면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해 수소생산량을 지는 2018년 13만톤에서 오는 2040년 526만톤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사(社)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TF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IMO는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수소연료 추진 선박 기술 기준을 검토 중이며 오는 2025년 하반기 잠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 어려운 상업용 이산화탄소세탁기 상용화 추진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상가 내에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3인 선임 의무 등이 적용돼 사실상 설치가 곤란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산화탄소 세탁기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세제로 사용하고 사용한 세제는 재활용해 물과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제품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드라이클리닝의 대안으로 이산화탄소 세탁기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발 중에 있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이산화탄소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올해까지 실증을 거쳐 내년 말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변경하기로 했다.

신소재·형태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고망간강 소재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형태도 실린더 또는 구 등 일반적인 형태만 안전기준이 있어 다른 형태로는 제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각형 등)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내년 4분기 안에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국산화 모델 개발 R&D를 진행 중이고 이어 내년 하반기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SS 환경영향평가, 태양광과 같은 10만kW로 완화…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 제출 완화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완화했다. ESS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지만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1만kW 이상 규모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TF는 ESS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은 10만kW로 완화하기로 하고 4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 제출도 완화됐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와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심사한다. 반도체 산업은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 제출 의무가 있다.

이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 제출을 면제했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1년 주기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주기가 1년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우수한 업무성과 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은 경우 다음해 평가를 면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는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업단지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규제로 투자가 지연되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현재까지 22건 총 8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재화 기재부 규제혁신팀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 수출이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벤처나 신기술들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각종 신기술 관련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 조달이나 계약 관련 절차를 개선하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확대도 되고 기업의 규제 비용과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를 아무 방향성 없이 부작용 생각하지 않고 푸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 마련된 규제 중 현재 기업 생산 현장에서 안 맞을 수는 규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의견을 듣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고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