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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금융 이어 의료까지 확대된 ‘마이데이터’… 의미와 활용·한계점은

해외는 이미 ‘마이데이터’ 활발… ‘데이터3법’ 개정으로 속도감
내 개인정보 담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해 부가 가치 창출
금융을 시작으로 의료분야까지 진출… “민감정보 처리가 관건”

입력 2023-05-07 14:18 | 신문게재 2023-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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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진 연합
(사진=연합)

 

회사 출근 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점심에는 직장동료들과 맛집 탐방을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퇴근 후엔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 그 속엔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동된다. 이처럼 나의 선택에서 시작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마이데이터(Mydata)’라고 부른다.


◇‘마이데이터’가 도대체 뭐길래… 4차 산업혁명 맞아 디지털 신경제로 부상

최근 ‘마이데이터’가 뜨거운 감자다. ‘마이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주체가 공공·민간에 제공해 왔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산업에서 ‘마이데이터’는 그야말로 핵심 원물을 가공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마이데이터’ 열풍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 2016년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GDPR’을 제정했다. 이는 통지받을 권리, 접근 권리, 삭제 권리 등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포함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초석을 닦았다.

우리나라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이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을 차근차근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연합)


◇마이데이터로 손쉬운 ‘오픈뱅킹’ 시작… 버튼 하나로 이체·결제·상품가입

그동안 ‘마이데이터’는 해외 민간 금융권에서 먼저 활용돼 왔다. EU는 2015년 ‘PSD2’를 제정하고 고객 동의 하에 제3자의 ‘읽기’와 ‘쓰기’를 허용했다. 여기서 ‘읽기’란 고객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고, ‘쓰기’는 고객을 대신해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영국은 EU의 ‘PSD2’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체적인 ‘오픈뱅킹’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정보까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글로벌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2020년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제를 실시했다. 기존에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예·적금,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바꿀 때 나의 자산을 파악하고 소비패턴 흐름을 취합해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금융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다.

이제 우리는 A 은행 모바일 앱에서 내가 보유한 전체 계좌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여러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내가 거래한 내역을 버튼 하나로 A 은행에 불러올 수 있으며 A 은행에서 B 은행 계좌 잔액을 이체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개인의 금융 데이터는 한 기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가치를 창출해 낸다. 소비자는 개인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금융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미래’ 보고서에서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엔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으로 독점적인 금융시장 분위기가 조성돼 데이터 활용성이 저해됐다”며 “그러나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엔 폐쇄된 데이터 시장이 개방되고 안전한 전송환경이 마련돼 금융시장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층 등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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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한 ‘의료 마이데이터’… “민감정보 처리 안전장치 있어야”

금융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의료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디지털 복지·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마이데이터’는 도입 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역을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마이데이터’로 전국 요양병원 재원 어르신 58만명과 가족까지 포함한 200만명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계에서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워치에서 서비스되는 건강관리 앱이 고객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맞춤형 건강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상당한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이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로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먼저 ‘의료 마이데이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확보해 국민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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