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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 '상징' 법인세율 인하…국회 예산정국 핵심 이슈 부상

효과 놓고 투자·고용 확대 선순환 VS 효과 없거나 미미
예정처, 수입 감소 정책 재정건전성 우려‘신중 검토’ 주문
시민단체 ‘부자감세’ 비판하며 국회 통과 저지 나서
야당, 부자감세 저지 ‘반대’ 통과 어려워

입력 2022-11-13 13:29 | 신문게재 2022-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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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시…법인세·종부세 논쟁 관심<YONHAP NO-3332>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연합).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되면 고용·투자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노동 단체를 중심으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5%→22%…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이번 법인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부분 국가(24개국)가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이어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과 G7 국가 평균(20.8%)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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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설명자료에서 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부담으로 국제적인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주주·소비자·노동자·협력업체 등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지난달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자연적 성장을 유발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초과하는 세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국회 예정처, 5년간 세수 20.9조 감소…효과 긍정적·회의적인 연구 모두 존재 ‘신중 검토’ 주문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법인세율 조정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4조199억원 총 20조996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같은 기간 모두 17조208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2조8914억원의 차이가 났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이론이 있는 반면 투자 증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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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2023!2027년(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이 보고서에서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며 “반면 법인세율 인하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이는 현실 경제·재정 환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이 다르면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서비스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예정처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각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나 투자 증대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성장증대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단기적인 세수 감소가 경제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세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병구 교수, “효과 없거나 미미”…시민단체 통과 저지 나서

시민·노동단체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추진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으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은 민주당 김성환·이수진(비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지난 7일 법인세 인하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2022년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발표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병구 교수는 우선 세바스티안 게쉐르트 독일 켐니츠공과대학 교수와 필립 하임베르거 비엔나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42개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2022년) 법인세와 경제성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자신의 분석을 통해 2007~2020년 기간에 실효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계수는 0.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우면 높음을 0에 가까우면 낮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2014~2020년 상관계수는 -0.72를 기록했다. 강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법인세 이외에 기술진보와 투자 및 고용, 사회자본, 분배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요소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시지표를 통해 볼 때 법인세 실효세율과 투자 및 고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사내유보율은 0.01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기준 개인주주의 0.4%가 57.8%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주식시장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혜택은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샹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정의당 “부자 감세”…민주당, 반대 당론 채택

이 같은 ‘이론적 바탕’과 논리를 근거로 시민·노동단체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도 동참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것은 대상 기업이 이익을 연간 3000억원 이상 내는 기업으로 그런 기업이 전체 법인이 84만 개인데 0.01%도 채 안 된다”며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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