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정책탐구생활] ‘이웃 간 골칫거리‘ 층간소음…갈등 해소 묘안 찾을 수 있을까

줄지 않고 늘어나는 한국사회의 숙제 층간소음
층간소음 상담 연간 4만건대, 직접충격 ‘뛰거나 걷는 소리’ 67% 달해
정책 실효성 없던 대책, 제고된 층간소음 대책 약발 먹힐까

입력 2022-10-30 13:17 | 신문게재 2022-10-31 1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층간소음
층간소음(사진=브릿지경제 DB)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이야기가 들려온다. ‘스트레스에 나쁜 맘까지 먹었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를 이야기 하고, 피해를 유발시킨 것으로 지목된 가해자는 “조심했는데도 저런다”며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이야기 한다. 일부의 무례나, 소위 예민쯤으로 받아들이기엔 층간소음은 관련 상담접수가 연간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가 뜨거운 이유다.


◇층간소음 갈등 4만 건 넘어…원인 ‘뛰거나 걷는 소리’ 67% 달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컫는다. 이러한 층간 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일컫는데, ‘뛰거나 걷는 소리’는 층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층간소음 원인 유형(2012~2021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원인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다른 층간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부 층간소음 원인 유형에 따르면 공기전달소음인 가구끄는소리(3.9), 가전제품(2.8%), 문개폐(2.0%), 악기(1.4%) 등 층간소음 문제의 한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층간소음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층간소음 전화상담접수처리 건수는 매년 늘어난 것이 대표적 예다. 지난 2017년 2만2849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2만8231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2만6257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2020년 4만2250건으로 4만건 대에 들어섰으며, 지난해 4만6596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6월 기준 2만1915건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증가하면서 재택 근무가 많아졌다. 그 영향으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증가 추세였다”며 “올해는 2019, 20, 21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초기단계 층간소음 갈등 위해 나섰지만…먹히지 않는 약발

더이상 ‘남의일’이 아닌 층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환경부·국토부·환경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나서고 있다.

국토부(공동주택관리법) 등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을 하고 있다. 경찰청(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악기 등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할 수 있다. 지자체(조례)는 주택·건축부서에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권고한다.

환경부(소음진동관리법)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이웃사이센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통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과 피해조정 지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초기단계 갈등 대응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층간소음 대처는 약발이 그리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만2139건중 무려 1만1607건이 현장진단 등이 이뤄지는 2단계 전철을 밟았다. 지난해 9211건중 8412건, 올해(6월기준) 4009건중 3286건이 초기(1단계)서 갈등을 막지 못했다. 지난 2020년 방문상담건수는 714건, 소음측정은 18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방문상담이 무려 1088건, 소음측정도 266건을 기록했다. 올해(6월기준)도 방문상담 544건, 소음측정 266건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제일 좋다. 그것이 쉽지 않기에 환경부. 국토부 등이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해결에 다양한 대책 마련한 정부…경실련 “근본 해결책은 제대로 짓는 것”

정부는 올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내놓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8월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분간 등가소음도(Leq)를 ‘주간 43데시벨(㏈)·야간 38㏈’에서 ‘주간 39㏈·야간 34㏈’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토부는 올해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했다. 지난 8월부터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공인 성능검사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확인을 통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층간소음 다툼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이 88.4%였다는 설명이다.

또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토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토록 권고했다.

이러한 대책들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일각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많은 층간소음 문제를 입주민들의 개인 분쟁으로 접근하곤 한다. 그러나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짓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관련한) 사후확인 제도도 조사 대상이 5%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이 정도 (층간소음 관련) 정책으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대책마련과 더불어 새로 지어질 건물에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와 더불어 시공사의 책임을 제고하는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지어져있는 건축물에 대해선) 공동체적인 해결방안도 필요하다”며 “(새로 지어진 건축물은) 층간소음 표시제 등을 통해 층간소음 수치를 공개하는 방법 등도 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짓는 것이다 공공에이 먼저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건축물을 지어 민간에도 영향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