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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약일까 독일까

‘반려동물 진료 주요 정책’…수의사계 불만·우려 해소할까
수의사계 ‘표준수가제 문제와 진료부 제공 사안’ 등 반발 상당
반발 해소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전환 이뤄낼지 주목

입력 2022-09-19 07:00 | 신문게재 2022-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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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2% 모자란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제각각 진료비에 ‘혹여 바가지를 당한 것은 아닐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사전안내 부족 등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기 경우가 잇따른다는 점에서다


최근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개선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반려동물 진료분야의 전환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수의사계는 유감을 나타낸다. 정책 내용에 담긴 ‘표준수가제 문제와 진료부 제공 사안’에 대한 수의사계의 불만과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본격 추진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해 본격 나설 채비다. 지난 6일 발표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이 상징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책에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 골자의 내용을 담았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해 진료 선택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져왔는데.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진료항목 표준화에도 나선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해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개발 계획이었으나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 개발, 게시하는 등 조기달성을 위해 잰걸음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번 추진계획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휘발성이 상당해 보인다. 특히 표준수가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하는 부분과 동물의료사고, 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할 방침이라는 부분도 발화지점으로 손꼽힌다.

 

 

◇반발하는 수의사계, 표준수가제·진료부 제공 등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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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수의사계의 반발조짐이 심상찮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이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며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선연하다.


수의사계는 먼저 표준수가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표준수가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면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표준수가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이미 1999년에 폐지된 제도라는 점이다. 국제적으로도 일정 범위로 비용을 제시하는 독일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의 지적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제시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의사계는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 진료부 제공 의무화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의사회는 진료부제공의무화가 동물의료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동물소유자가 기존 처방 내역을 참고해 항생제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오남용 문제가 커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는 사람의 보건에도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식품부 신중한 접근vs수의사계 ‘공적지원’…접점 찾을까

관계당국과 수의사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표준수가제·진료부제공의무화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수가제에 대해선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부제공의무화는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표 드리는 것은 동물의료계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있다. 아까 진료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을 조금 표현하고 있다. 그 부분은 보완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표준수가제 문제는 권장형으로 가능할 것이냐 보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수의사계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동물의료에도 공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수의사계는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부가가치세 폐지와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제공 등 각종 지원 제도를 동물병원에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땜질식 법 개정이나 제도 마련이 아닌 체계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의 신설부터 제안한다”며 “동물병원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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