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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대기업 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두나무’… 사익편취규제대상 여부 관심

공시대상기업집단 76곳 지정...두나무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 지정
공정거래법상 규제 받게 된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 여부 주목
송치형 회장 두나무 동일인으로 지정... 내달 규제 대상 회사 여부 확인될 듯

입력 2022-04-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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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1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내달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 가운데,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기업집단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 대상인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은 전년보다 5개(274개) 늘어난 수치다. 신규 지정된 8개사(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면면을 살펴보면 특히 두나무의 도약이 특기할만하다.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는 점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단번에 된 케이스라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두나무 등 47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계획을 세웠다.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이었다. 이중 5조8120억원에 달하는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자산이 5조원이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고 귀띔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적용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라서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현재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당한 내부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규제인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판단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두나무 계열사 중 사익편취규제대상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달 말쯤 공정위가 두나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검토를 거쳐 올 8~9월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관계자는 “두나무 같은 경우에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이 된 그룹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5월 말까지 주식소유 현황과 청구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규제 대상 회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단계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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