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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전수 조사·품질 인증 의무화 빠진 3D프린팅 안전 대책

천식, 암 등 유발 가능성 제기…작업 교사 3명 모두 ‘육종암’ 발병
시민단체 전수 조사·품질 인증 의무화 요구…3D펜 관리 대책도 주문

입력 2022-03-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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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3D 프린터 교사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가능성이 제기된 3D 프린팅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시민단체는 실효성있는 운영과 관련자 전수조사,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의무화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8일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D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3D프린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3D 프린팅은 필라멘트 등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산업안전계에서는 천식과 호흡기 질환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교사 등에서 발병한 육종암도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3D 프린팅 작업을 한 교사 3명(1명은 사망)이 육종암이 발병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정부의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보면 기존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한 이용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배포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안전한 이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흡한 곳은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해 물질 방출이 적은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해 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품을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3D프린팅과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해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 과제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대책에 산업안전 시민단체는 실태 조사와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 물질 방출이 적은 소재·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의무화가 아닌 조달청 등록소재 사용을 조치하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 품질 인증과 기관 지정 의무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3D프린팅 안전센터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세는 세밀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학교·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나온 114명을 포함해 전국의 교사와 수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치료·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3D프린팅 육종암을 포함한 직업성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3D펜에 대한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계속해서 일반 공산품이 아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 인증을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생산·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3D프린팅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 규모 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성 암환자 찾기 119 현재순 기획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문제가 있어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인정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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