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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한정애 의지 담긴 ‘외래야생동물 보호 체계’… 남은 과제는

2023년 보호시설 가동 앞서 2년간 임시 보호체계 협약
안락사 대신 보호체계 마련 상징성, 보호종 확대, 공간 확보 과제
‘외래야생동물 보호’, 국민 인식 전환돼야

입력 2022-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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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본 -구조센터 방문 (1) (1)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난 23일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훈련 과정을 살피고, 유기 외래 야생동물의 임시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사진=환경부 제공)

 

국내 ‘유기 외래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체계가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환경부와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상징적인 협약이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 조치와 국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취지로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 2곳의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4종(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에 대해 2년간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23년부터 운영 예정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가동되기에 앞서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중 개인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들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임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17개 야생동물구조 센터의 운영비(국비30%, 지방비70%)를 지난해 24억600만원에서 올해 27억9600만원으로 15% 가량 올리고 재활치료장. 방사장 등 시설설치비(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남센터에 국비 5억원, 경기도 2억2000만원 등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래야생동물 특별히 보호할만한 시설은 없었다. 공고를 내 주인 찾아주고, 그것이 안 되면 분양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안락사 시켰다”며 “안락사 대신 보호체계 마련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보호시설, 임시보호체계는 한정애 장관이 맡은 이후 (가속화 돼) 마련됐다”고 귀띔했다.

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 마련과 더불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임시 보호하는 체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촘촘한 보호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호 대상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온다.

김봉균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는 “자금 협약에서 임시보호 다룰 수 있는 종이 아닌 또 다른 야생종 체계는 (임시보호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문제 있을 수 있다”며 “또 공간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여력이 부족한데 유기 야생동물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태가 됐다. 적절한 시설이 필요할 텐데, 모든 기관이 충분한 공간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염려했다. 외래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확충과 더불어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장관은) 협약식에서 개인사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책임감을 말씀 드렸다”며 “집에서 키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육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등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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