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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공공기관 알리오 개편…편의성은 ‘합격’·감사 결과 공개는 ‘미흡’

기재부, 알리오 홈페이지 개선…ESG 공시항목 확대
내부감사 공시 제각각…개선 방향·이행 결과도 담아야
기재부, 4월 ‘필수항목’ 포함 감사 결과 공개토록 매뉴얼 개편

입력 2022-0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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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알리오 홈피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화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보 통합공시시스템 ‘알리오’를 최근 개편했다. 이에 사용자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정보공개의 가이드라인 마련 정착, 사후 개선 방향 공시 확대 등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알리오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알리오 방문자는 2019년 780만5000명, 지난해 1055만7000명으로 증가세이다. 하지만 시스템 장비 노후화와 검색 기능 불편, 통계분석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장비 교체(G-클라우드 이관)와 최신 웹 기술 적용, 디자인 개편 등의 작업을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알리오 홈페이지 메뉴를 재구성하고 공시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이어 공시현황과 수시공시, 주요 통계 등 알리오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정리하는 페이지를 신설했다.

이어 검색기능 강화를 통해 채용·입찰·수시정보는 바로가기 배너를 신설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고 QR코드를 통한 모바일웹 접속 기능을 신설해 PC와 모바일간 호환성도 개선했다. 또 통계분석은 단일항목 통계와 복합 통계로 구분하고 기관간 비교분석, 내려받기(다운로드), 그래프 제시 기능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에는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도 개정했다.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ESG 공시 항목도 확대한 것이다.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경영목표·전략 수립 시 ESG 반영 여부 신규 평가 등 ESG와 관련한 평가를 강화했다. 이어 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 항목을 신설·보완했다.

이번 기재부의 알리오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여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알리오 개편은 기존보다 훨씬 편하게 돼 있고 자료를 잘 모아서 (공공기관 정보공개)포털 기능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업데이트 기능이 제대로 될지, 또 상당히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 결과 등은 일정한 공개 양식과 공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관마다 공개 서식도 내용도 제각각이다. 충실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는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이에 내·외부 감사·지적 사항 등의 결과에 대한 공시 개편과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여선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은 “(공개)내용에 대해 그게 검증 기능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 데 공공기관이 ‘어떻게 개선을 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다는 개선 내용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도 내부감사 결과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감사 결과 공시에 대한 서식까지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필수 항목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알리오에 공시하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그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등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경영관리과 관계자는 “내부감사에 대해 결과(공개)가 통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관별로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면서도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감사 기준이나 내부감사 결과 이후 조치 사항, 처분 결과 등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오는 4월말 공시부터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 정보를 국민한테 공개하는 알리오 플러스 정보에 학술 정보나 통계 정보 등을 추가해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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