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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6월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재활용 체계 제고할까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골자
민간 적극 참여 더불어 정부 솔선수범 필요 목소리
정부청사 “청사내 수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활용 어려워”

입력 2022-02-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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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환경부(2021_902)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올해 6월 10일부터 실시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재활용 체계가 제고될 것이란 기대에서인데, 다만 이를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정부의 솔선수범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인이 하루 30개 이내에서 반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응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컵보증금 제도의 취지는 버려지는 컵이 없이 회수가 돼서 고품질 재활용 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저희는 그것(누구라도 1회용컵을 주워 반납하는 것)을 장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1회용 컵보증제도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현재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추정이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컵보증금 제도가 안착한다면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단체 역시 컵보증제도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모양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 단체들은 그동안) 1회용컵 증가율이 커서 계속 개선 목소리 내왔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이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는 과정”이라며 “목표가 있다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1회용컵보증금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솔선수범 의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누구라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 하는 것’을 강조했으나, 정작 이러한 목표가 정부부처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정부청사 관계자는 “(향후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후) 정부청사 내 1회용 컵들이 수거된다 해도, 이를 쓰레기로 처리할 뿐”이라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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