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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불공정행위 대응에 ‘신속성’·‘객관성’ 제고나선 공정위… 두 마리 토끼 잡을까

공정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불공정행위 대응’ 현안과제 주목
감정평가 절차 도입 계획, 하도급 분쟁 처리 특효약 될지 주목

입력 2022-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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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공정위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올해 공정위의 업무 추진 방향 윤곽이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등의 핵심과제와 더불어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과제도 있었다. 바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및 피해구제 방안이었다. 그간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사회 일각서 제기된 터라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불공정행위 신속·내실 대응 방안의 기본 골격이 엿보인다. 업무계획 따르면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업무개선 분과는 사건업무실태점검 및 사건조사·관리·시스템 전반 개선, 조직개편 분과는 성과평가·교육·조직·인력 등 개편, 업무조정 분과는 지자체·산하기관 등 협업 강화가 주요 골자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도 공정위 업무 처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개선 분과에서는 저희가 지방사무소와 본부에서 신고와 직권사건을 처하는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업무분장, 역할 배분 재설계를 하면 조금 더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이나 업무조정 분과는 지자체나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역할 배분, 공정위와 지자체 그리고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조정원이 역할 배분 재설계를 하면 조금 더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문제의식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사건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잰걸음에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성 있는 절차 마련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감정평가 절차 도입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절차는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제시를 하면 양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 차원이 여러 번 국회에서 제기가 됐었다”며 “정식으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 제3자가 제시하는 또 전문적인 그 결과를 놓고 양 당사자가 논의하게 된다면, 조정의 성립율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절차 도입이 자칫 사건과 분쟁 신속 해결이라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신속성’과 ‘객관성’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루 아우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정평가 절차가 도입이 된 후, (감정평가에) 들어가기로 양쪽이 합의하면 합의하에 그 기간은 (기존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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