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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내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1-1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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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을 시행한 가운데 내년 7월 본격적인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2단계 개편 전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 상황을 고려해 개편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마련됐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제를 적용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에 소득과 무관한 재산으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가 과부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을 시행했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살펴보면,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재산 공제액은 1단계 개편 이후 500만원~1200만원이었고, 지난 11월부터는 500만원이 추가 공제돼왔다. 2000만원 이하였던 재산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늘려 재산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도 축소된다. 1단계 개편 시에는 4000만원 이하의 승용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는 수준이었지만, 2단계 개편 이후에는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단계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2단계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 1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이라는 현안 보고서에서 “공제금액 5000만원은 2017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의 재산가액의 변동 규모를 분석해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과 상향시 액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2단계 시행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일반 서민들의 주택이나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민을 핑계로 부유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낮추려는 것은 양극화 심화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2단계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급여를 할 만큼 재정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년부터 2단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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