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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文 정부 공정경제 4년 6개월…싹튼 ‘상생’, 꽃피지 못한 ‘재벌개혁’

정부 “공정경제 확산”, 중소업계는 “긍정 평가 속 과제도 많아”
경제시민단체·학자 “재벌개혁은 한계 보여”

입력 2021-1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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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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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공정경제성과보고대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브릿지경제 DB)

 

정부가 지난 4년 여 동안 추진해 온 공정경제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납품단가 등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난망이며, 공정경제정책에서 중점을 뒀던 재벌개혁 역시 꽃피우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와 업계의 따끔한 죽비소리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그 3대 축이었다. 이중 공정경제는 한국사회의 건전한 경제풍토 조성에 이바질 할 것으로 주목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4년 6개월의 대장정을 이어온 공정경제 정책은 명과 암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와 함께 개최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는 현 공정경제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 할 만 했다. 지난 6일 성과보고대회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한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했다.

양의석 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한 상생결제, 중소·독립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일감개방, 중소기업에게 혁신기반을 마련해 준 기술 나눔이 공정경제 실천사례”라며 “범정부적으로 정책 추진한 것이 분야 구석구석에서 공정경제 문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업계 역시 상생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시선은 정부와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상생의 싹은 틔웠으나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 실제 중소기업 평가를 살펴봐도 예전보다 불공정이 줄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납품단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개선과제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제시민단체와 경제학자는 지난 4년여의 공정경제정책 추진에 대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정경제의 큰 기치 중 하나였던 재벌개혁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문 정부는) 사실상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출범했다”며 “공정경제 정책서 공정위가 성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지난해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고 지난해 통과됐다. 법안을 전부개정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후퇴된 내용들이 보인다. 경제력 억제책 등도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제대로 된 행정 제재나 행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상당수 소극적 제재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성과는 있었던 것 같지만 (공정경제 관련 정책이) 진짜 대주주의 전횡 등을 막을 정도로 충분하게 도입됐냐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3법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예를들어 상법개정안에는 노동이사제. 공정거래법개정안에는 계열금융기관의결권제가 빠져있다.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에는 시민단체 요구했던 계열분리명령제 빠져있는 등 개혁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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