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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조성욱 의중 담긴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공정위·해수부 ‘해운담합' 갈등 풀까

조 위원장 "공식절차 마련" 발언 후, 20여일 만에 ‘속전속결’
해수부 “공식절차 마련되면, 의견서 낼 것”

입력 2021-1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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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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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브릿지경제 DB)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와 해양수산부가 갈등 양상이다. 선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법적용을 하려는 공정위와 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해수부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이러한 가운데 공명정대(公明正大)한 결론을 내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열린 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공정위가 ‘공정위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 마련 추진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27일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출입 기자간담회 즈음이었다. 당시 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이후 적극적 움직임에 나선 공정위는 기자회견 후 20여 일 만인 지난 17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 마련은) 위원장 뜻이 반영됐다”며 “관계기관 소통의견수렴도 좀더 원만하고 공식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귀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 신청이나 공정위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가기관이) 참고인으로 지정돼야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서 “참고인 지정이 안 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달 말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자연스레 이 절차가 ‘해운담합 사건’을 둘러싼 공정위와 해수부의 갈등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해수부 역시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가 신설될 시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는 점에서 소통창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다만 절차가 시행 여부가 내달 말에서야 결정난다는 점에서 ‘해운담합 사건’의 신속한 결론을 바라는 해수부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는) 공정위에 공식적, 비공식으로 의견을 개진했었다. 이번에 의견수렴절차를 마련 했다고 하니 그에따라 또 의견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절차를 만든다면,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12월 까지 입법예고하면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절차 세팅 후 (해운담합사건) 전원회의를 하면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 같다. 전원회의가 빨리 열려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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