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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연명의료결정제 시행 4년…"환자 본인 의사 존중해 연명의료 중단해야"

입력 2021-1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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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예시(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예전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진지하게 때론 흥미롭게 고민하며 풀어가던 [탐구생활]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탐구생활]을 풀어가듯 정책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10개월째 시행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임종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죽음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뒤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현재 10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는 총 107만5944명으로 올해만 총 28만375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정책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는 방법을 보면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방법별 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연명의료 중단 사례 중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의 비중은 37%에 그쳤다.

2018년 2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연명 의료가 중단된 총 18만1978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연명의료 중단은 7874건(4.1%)에 불과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와 상담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중단은 6만145건(33.0%)였다.

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각각 6만936건(33.5%), 5만3419건(29.4%)에 달했다.

김아진 인하대입원의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족 결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분들의 의향을 존중하고, 그것을 토대로 법적절차를 밟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본인이 말기에 임박했을 때 나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는지 평소에 생각해본 뒤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아직 제도 시행이 3년 밖에 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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