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테크

[비바100] IRP 다시보기… 700만원 이상 납입, 세액공제 혜택에 절세효과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퇴직금 일수 수령했더라도 60일이내에 IRP계좌 이체하면 세금 혜택

입력 2017-09-26 07:00 | 신문게재 2017-09-26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2돼지지폐

#. 공무원인 김경수(47)씨는 매년 400만원 가량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부족하다는 주위의 권유로 최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다가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다. 


하지만 납입하고 있는 다른 연금 등을 고려하면 IRP에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어떻게 납입할지 큰 고민이다. 또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 까지만 가입할지 아니면 1000만원 이상 가입이 유리한지 파악을 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IRP 가입 범위가 직장인에 이어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김씨처럼 가입 금액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를 두고 직장인과 일반인들의 이해가 달라 금융감독원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친다. 금감원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IRP절세 관련 혜택을 소개했다.


◇ IRP 가입시 알아둘 다섯가지

IRP는 금융상품 가운데 몇 안되는 절세 상품이다. 따라서 가입시에는 세금혜택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IRP를 가입할때는 나의 소득기준과 비교해 다섯가지 중요사항만 기억하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섯가지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절감 등이다.

IRP와 일반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때는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된다. 연금소득자가 70세미만이면 5.5%,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4.4%를 적용한다.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받는다. 

 

이미지 002


◇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후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한다.

납입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해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인 근로자가 2016년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연도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다만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된다.


◇ 중도해지시 고율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IRP에 가입한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연금수령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인출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IRP에 가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했다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퇴직금 IRP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절감


퇴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 포함) 전액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것이 좋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를 30% 가량을 줄일 수 있어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고 28.6%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세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계좌로 입금해준다.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금액을 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비율에 맞춰 돌려준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