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테크

[비바100] 13번째 월급의 비밀…"카드하나 잘 썼을 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까지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달라진 점은?…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차등

입력 2016-08-30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60829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윤은미(30세)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한번도 ‘13번째 월급’을 놓친 적이 없다.

그녀의 비결은 바로 효율적인 ‘카드 관리’. 다른 직장 동료들은 연말정산 때 돈을 토해내느라 울상이지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얻게 된 수익은 또다시 재투자를 위해 쓴다. 덕분에 회사 동기들보다 통장 잔액이 두둑하다.

같은 동료 A씨가 이 같은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카드 하나 잘 썼을 뿐”이라고 귀띔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카드 사용만 잘하면 짭짤한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더 많아진 만큼 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겐 희소식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해 연말이나 연초부터 준비하면 이미 늦다. 지금부터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카드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연말정산 때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내면 좋을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않다.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그 25%인 15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여기다가 신용카드의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등 쏠쏠한 혜택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를테면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 소득공제기준인 1500만원(6000만원의 25%)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쓴다면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달라진 것은?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의 30%가 공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뒀다.

공제한도는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일 때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등으로 고소득자의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7000만~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8년까지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만약 연간소득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에서 63만원 가량 세금혜택을 덜 받는다. 물론 같은 급여수준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같은 조건으로 44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액은 173만원으로 세 부담에 변화가 없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자는 어떨까. 2018년까지 같은 금액을 지출했을 때 공제액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지출금액 등에 따라 20만~50만원 가량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10%에서 12%로 오른다.

지금은 공제되지 않는 중고차 구입비에 대해 10%까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해졌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도 2년 연장됐다.


◇ 소득공제, 제때 신청하지 못해도 걱정 없어

소득공제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13월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환급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확인서를,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한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