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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단골손님 됐을 뿐인데"… 쉽고 쏠쏠한 '주거래통장 재테크'

주거래통장 2개면 혜택도 2배…통장관리도 '수월'
"자동이체도 한번에 옮겨요" 한결 편해진 주거래은행 갈아타기

입력 2016-06-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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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은석(32)씨는 넉달 째 B은행 월급통장 계좌에서 A은행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고 있다. 

 

올초 이직을 했지만 아직도 전 직장의 월급통장이던 A은행 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카드값, 보험료 등 각종 생활비가 자동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날에 맞춰 매달 돈을 이체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A은행에 주렁주렁 딸린 6~7개 자동이체를 일일이 옮길 엄두가 나질 않아 주거래 계좌를 바꿀 생각을 못했다.

 

김씨는 “월급통장이 바뀐 후 주거래고객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부터 은행에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가 월 3만원 수준”이라며 “주거래 은행을 옮겨야 하지만 자동납부를 신청해 둔 7개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복잡해 불편함을 참고 있다”고 말했다.


◇ 주거래 은행 2곳이면 혜택도 2배

주거래 은행은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다. 가정의 생활경제를 책임지는 주부는 카드값과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은행, 직장인은 급여통장과 대출을 신청한 은행,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다.

매달 일정한 돈이 입금되고, 카드 결제대금이 나가는 등 꾸준히 거래되기 때문에 은행은 단골고객을 ‘주거래 고객’이라고 부르고 다른 고객에 비해 더 많은 대출·예금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때문에 집, 직장 등 자신이 가장 자주 찾는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 꾸준히 거래하며 단골이 되는 것은 시간관리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는 먼저 가계부와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은행 거래가 많은 소비자는 거래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혜택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금융 계열사간 거래 실적을 묶어주는 상품이 유리하다.

주거래 은행이 반드시 한 곳일 필요는 없다. 금리우대, 수수료할인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주거래 은행이 2~3곳 이라면, 누릴 수 있는 이익도 그만큼 배가 되고 목적에 따른 통장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중은행에선 급여통장과 적금통장 등 규모가 큰 거래를 주로 하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 하고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 결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카드대금, 대출이자 납부 전용통장을 만들면 소비, 지출 관리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각 은행의 주거래 고객 선정 기준이 다른 만큼 내가 앞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 이용하는 은행에서 어떤 금리·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자. 특히 예금과 카드, 대출 등 패키지로 묶인 연계상품에 가입했었다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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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렁주렁 걸린 자동이체도 한번에 옮긴다

앞선 김씨의 사례처럼 통장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바꾸려면 통신·보험·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거래 은행으로 갈아타고 싶은 ‘B은행’으로 옮기기가 한결 수월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 덕택이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에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계좌 이동 방법도 쉽고 간편하다.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 또는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시중·지방은행 등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은행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후 이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카드대금, 이동통신요금, 보험료 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서부터 펀드 투자금, 렌털·리스 대금, 신문구독료, 우유 대금까지 자동납부 대부분이 계좌이동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급여는 일괄 이전 대상이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거래고객인 ‘집토끼’를 잡아두고 타은행 거래고객인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확대한 주거래 우대상품을 출시하거나 멤버십 서비스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예금·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며 “금융생활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편리함과 실리를 모두 잡는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자동이체 일괄 이전 서비스)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서비스 시행 후 계좌 조회 건수는 551만 건, 변경은 501만 건이 이뤄졌다. 

 

시행 7개월 만에 국내 성인인구(4015만 명)의 14%가 조회하고, 성인인구의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했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 건당 평균 이체 금액은 31만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12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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