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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집 한채'로 노후준비 든든하게…'주택연금' 예약하고 우대금리 누리세요

[돈 워리 비 해피]

입력 2016-05-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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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정년 퇴임을 앞둔 김정필(59)씨는 요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남의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던 ‘은퇴’가 눈에 닥쳤기 때문이다. 퇴직금으로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0여년 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끊긴다고 생각하니 막연하게 불안감이 든다. 자녀 교육시키랴 부모 봉양하랴 남은 거라곤 30년 직장생활을 하며 있는 없는 돈 긁어모아 서울 하늘 아래 마련한 내 집 한 채 뿐.

그는 부인과 상의 끝에 주택연금을 알아봤다.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다. 김씨는 “지금까지는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30~40년 간 기본적인 생활비가 끊긴다는 스트레스가 커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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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을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으로 은퇴 후 40년 가량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미약한 상황.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5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26만원이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가구 형태, 금융자산, 저축액, 연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비은퇴 가구의 준비자금 예상액은 평균 월 110만원에 불과하다. 가구가 예상하는 월평균 필요자금의 48% 수준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 활용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 은퇴 후 남은 집 한 채가 ‘평생 생활비’

가계자산 대부분이 주택 등 부동산에 쏠려있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의 구조는 간단하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 매달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연금을 먼저 받고, 주택 상환을 나중에 상환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김씨와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남겨진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이후엔 집을 처분해 돈이 남으면 가족들에게 돌려준다.

노년에도 목돈은 필요하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병원 갈 일도 많고 손자 손녀의 대학등록금을 보태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중도일시금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일시금을 찾아 쓰면 약정한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연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된다. 단, 재가입은 5년 후부터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주택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본인의 예상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가입 이후 거주이전에 불편이 따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은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진 고령층이 상담사로부터 편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공사 또는 공사가 가까운 은행 거점점포에서 진행된다.

가입은 주택금융공사 지점,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증명서 등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후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 담보대출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조건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했다. 빚을 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보유자까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보다 가입과 혜택의 폭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 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해당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인출 한도는 가입자가 60세에 주택가격이 5억원인 경우 1억4300만원이다. 이 돈으로 대출을 갚고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4만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인출 한도와 월 연금액은 늘어난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예약하면 우대금리를 적립한 뒤 연금 전환 때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우대금리 0.15%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쌓아준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5% 가량 월 연금액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경우 일반형의 월 연금액은 42만원이지만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해 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종신 정액형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단,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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