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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꺼려하는 집주인…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VS 13월의 세금

입력 2015-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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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한다. 

 

하지만 이전과 지금의 확인하는 모습은 현저히 다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은 잊혀진 지 오래다. 

 

이에 세금폭탄을 면하기 위한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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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스템 정보 누락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누락됐다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도 필수다.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만 19세 넘는 자녀, 부모는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의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가 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능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09년 이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다 나온다. 2009이후 놓친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부모님·배우자·자녀 간소화정보동의를 1월이 지나 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연봉의 3% 밑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만 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놓친 것은 2015년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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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쉬운 월세세액공제

 


많은 사람들이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 납세자연맹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이 월세공제대상인지를 몰라서 △2010년 도입 이후 홍보부족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피 같은 세금 다시 돌려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선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한 월세의 10%를 공제받는 게 아니다.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차라리 잊는 게 낫다.

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근로소득인 연봉이 6500만원(근로소득금액 5200만원)이고 상가임대소득금액(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801만원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면 된다. 공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된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해 공제를 꺼리거나 공제받는 대신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 자녀출생 세제혜택 축소


지난해 세법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3년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다.

지난해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으니 세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연봉이 많을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31만0760원 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을,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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