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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이름 중복확인 필수…책 만든 후에는 ISBN 신청해야

[나도 작가다 - 1인 1책 프로젝트] Step 8. 출판사 창업

입력 2014-1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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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출판-01
최근 1인 출판사가 트렌드다.

  

출판시장은 어려워졌고 출판사들은 출판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신중해졌다. 그만큼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내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다. 이에 기획, 편집, 인쇄, 마케팅 등 출판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하는 1인 출판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출판사 창업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다. 출판사 등록을 위해서는 신고가 먼저다. 해당구청을 방문해 관련 과에서 출판사 신고를 하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판사 신고는 ‘문화’가 포함된 과 혹은 부에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청은 ‘문화’관광과, 강남구청은 ‘문화’체육부에서 처리한다.

신고할 때 출판사 명을 기재해야하니 이름부터 짓는다. 간혹 같은 이름의 출판사가 이미 사업등록됐다면 신고가 보류될 수 있으니 ‘중복확인’은 필수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html)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청 문화관광과의 김은정 주무관은 “최근 사무실 없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전입신고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법인으로 출판사를 창업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처리기간은 3일.

출판사 등록신고가 완료되면 ‘출판사 신고필증’을 발급해준다. 이후 해당 세무서에서 출판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출판사 신고필증과 금융기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확인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기본이 2만7000원이지만 종업원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ISBN
ISBN 신청절차

 

 

책이 만들어진 후에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ISBN은 출판물에 부여되는 국제표준 식별번호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index.do)을 이용한다. 

 

 

ISBN구조_간략
ISBN 간력구조

 

 

첫 발행자번호는 10권의 책을 낼 수 있으며 이를 소진하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원래 1000권의 책을 낼 수 있는 발행자번호가 주어졌지만 최근 책 서너 권 출간 후 잠정 휴업 중인 출판사들이 늘면서 단계별로 10권, 100권, 1000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발행자번호가 주어진다.  

 

 

ISBN구조
ISBN 구조

 

 

발행자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ISBN 교육이 필수다. 발행자번호 신청 전이나 후에 사이버교육과 대면교육 중 신청해 이수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했다면 도서번호를 신청하고 바코드를 다운로드해 인쇄 시 활용한다. 도서 발행 30일 이내에 책 두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1인 출판사의 최대 난관은 유통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서점에서 만날 수 없다면 자기만족일 뿐이다. 최근 1인 출판사를 창업한 K씨는 “개인이 여러 서점과 직거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업망 확보가 가장 어렵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과 영업계약을 맺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고 토로한다.

이에 정광진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도매상에 해당하는 총판을 섭외해 계약을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총판은 출판사에서 공급받은 책을 자사와 거래하는 서점에 배본하는 작업을 대행하는 일을 한다. 대표 총판으로는 북센(www.booxen.com), 송인서적(www.song-in.co.kr), 한국출판협동조합(www.koreabook.or.kr) 등이 있으며 총판별, 출판사별로 달라지지만 도서 정가의 60~70%로 공급한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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