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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국가재산…경매보다 싸게 잡아볼까

저금리시대 틈새재테크 '공매'

입력 2014-1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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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수정사항포함-01

 

  

# 평소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던 '골드미스' 신모씨. 결혼보다 앞으로 본인의 안정된 노후와 월급이 아닌 다른 고정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매를 시작했다. 경매를 시작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공매를 알게 됐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다 편하게 공매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신씨는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 인근에 감정가 7000만원짜리 11평 오피스텔을 60% 싼 가격인 4200만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두 채를 갖고 있으니 총 100만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생겼다. 신씨는 또 경기도 연천에 있는 감정가 8300만원짜리의 400평 대지를 5150만원에 낙찰받아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낸 후 얼마 전 팔았다. 5000만원 안팎의 투자금으로 원금의 2배 수익을 낸 것이다.

 

 

노트북-누끼

 


 

저금리 시대를 맞아 공매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 체납자의 압류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명도 책임’

공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 경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온비드란 온라인 입찰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공고, 물건·입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공공자산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다.

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와 대법원의 경매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다르다. 경매는 사적 관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금융회사 등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입찰방법은 경매는 특정 입찰 기일에 직접 법정을 찾아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매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다.

입찰 당일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되면 경매는 매월 20~30% 저감이 되고 공매는 매주 10%씩 최대 50%까지 규칙적으로 저감된다. 또한 공매는 집행관이 임대차 같은 현황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물건의 권리관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매와 경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명도 책임이다. 경매는 법적 권한이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명도 소송을 통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점이 경매보다 공매의 낙찰가가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래서 공매 참여자는 주로 토지나 빈점포 등 명도가 수월한 물건을 많이 택하는 편이다. 명도만 확실하다면 오히려 경매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처럼 경·공매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반값의 행복을 누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여자 두 배 이상 증가


온비드는 인터넷 입찰방식이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전국 공매 물건을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에서 10%씩 줄어들다보니 평균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캠코의 공공자산 입찰시스템인 온비드에 참여한 사람은 2007년 42만9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92만6000명(누적기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온비드 낙찰금액이 2조8000억원을 돌파했고, 공매 참여자도 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낙찰금액 기준) 증가한 수치다.

캠코는 공매의 절차와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설명회와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온비드 시스템, 공매·경매의 이해, 등기사항증명서, 권리분석, 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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