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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 넘는 소비는 체크카드로

[돈 워리 비 해피] 카드 소득공제

입력 2014-1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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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연말정산 때 한푼이라도 더 채워주기 위함인데 이를 챙기려면 적절한 카드사용을 해야 한다.

앞으로 40여일 남은 2014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증가했으니 연말정산을 고려해 체크카드 사용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8.3%에 머물렀던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9월에는 20.3%를 기록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무엇을 사용하든지 차이가 없지만 그 이상을 쓸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적절한 균을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이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이 총 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쓰고 연말까지 5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해보자. 총 급여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 가운데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부가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낫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캐시백 적립과 쇼핑·여행·외식 등 여러 분야에서 할인과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나머지 50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500만원까지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돼 소득 공제액이 75만원에 그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두 배가 올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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