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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 합해 700만원 공제… DC형 가입자는 추가납입 간단

[돈 워리 비 해피] 연금상품 세액공제

입력 2014-1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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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모아봤자 제자리에 멈추거나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힘든 재테크 혹한기다. 이럴 때일수록 세액 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준비가 절실하다. 평소 절세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 공제액 2배 가량 확대… 불입액의 12% 환급


세재개편 이후 연금 활용은 중요한 세테크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제율(12%)은 기존과 같지만 세액공제 규모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따라서 내년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에 70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84만원(700만원×12%)으로 늘어난다. 기존 48만원에서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납입액에는 제한이 있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상한선은 4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은 상한선이 700만원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400만원 이하로 납입하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납입할 때 가장 이득인 것이다.


◇ 회사서 운용하는 'DB형' 가입자라면 IRP 만들도록


연금이 세테크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퇴직연금은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 후 근로자에게 급여처럼 지급한다.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받는 형태다.

DC형 가입자라면 그냥 추가 납입금만 더 넣으면 퇴직연금 가입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DB형 가입자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별도 개설한 뒤 여기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가입 금액을 늘리면 된다.

 

 

◇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은행·보험·증권사서 개설

IRP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52개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pension.fss.or.kr) 홈페이지에서 각 금융사의 과거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액공제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연말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상품을 활용한 세테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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