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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장펀드·청약저축…'절세상품 삼총사' 가입은 필수

[돈 워리 비 해피] 절세금융상품

입력 2014-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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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비해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상품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상품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저축이 주목받고 있다.  

 


◇ 연금저축 , 저소득 자영업자 공제금액 증가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세액공제되는 상품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가 돼 개인 연봉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12%로 통일됐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최대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절세효과가 줄었지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부족한 월급생활자와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특히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공제금액이 증가했다(소득세 한계세율 6% 적용 대상자).


◇ 장기펀드, 연 5000만원 이하 급여자 ‘꼭’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다. 장기펀드는 2015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적립 가능)인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 마련·세테크 동시에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내집마련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 상품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 12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하므로 예상 환급세액 또는 계산내역 등 확인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모든 상품을 가입하기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노후대비가 우선이면 연금저축을, 자녀 교육비 등 10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최소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다”며 “절세상품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불입해야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영된다”고 조언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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