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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틈 없는 稅테크로 '13월의 월급' 잡아라

[돈 워리 비 해피] 달라진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고 환급 많이 받으려면
장기펀드 가입·소득공제 신설…맞춤형 혜택 받을 수 있어

입력 2014-1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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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어요. 무자녀 등의 이유만으로 매월 100만원 안팎의 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토해내야 할 돈을 줄이려고 하는데, 제도는 계속 바뀌면서 저에게 돈만 달라고 하네요.”

나라가 돈만 빼간다며 토로했던 모 금융사 과장의 말이다.

매년 이맘때 쯤 직장인이라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인식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안하면 오히려 토해낼 수 있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는 무엇이 있고,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세율의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므로 개인의 연봉 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다르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단일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연봉 수준에 관계 없이 절세효과가 같다.

바뀌는 것은 주로 특별공제 항목이다.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계좌 공제, 기부금 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다. 보험료 공제와 연금계좌 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15%를 공제하며 기부금액 3000만원 이상시 초과분에 대해 25%를 공제한다.

다만 인적 공제 항목 중 자녀 관련 항목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 공제가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돼 자녀 1명은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씩 공제해준다.

월세 세제 혜택도 기존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해줬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7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간세율의 확대적용됐다. 39% 구간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바뀌어 고소득자는 3%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계약기간 10년 이상 등 조건에 만족하는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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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연말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라는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자는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져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다.

교통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므로 이를 활용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금융사에서 자동 구분해 30%를 공제한다. 티머니, 정기권 등의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는 별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번에 바뀐 제도로 인해 부각되는 금융상품이 있다.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장기펀드가 그것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최대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해줘 한계세율이 12%보다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교재비, 급식비 관련 증빙은 누락 방지를 위해 발생 건마다 별도로 모아서 연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 교육비, 급식비 등은 1년에 한 번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식비와 교재비는 학교 외 구입한 것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나 재학중인 학교에서 교부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고 높은 세율 적용받는 소득자일수록 환급 세액도 크다. 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고려해 급여수준이 비슷한 부부는 부양가족을 양쪽에 비슷하게 배분하는 게 좋다.

암 환자도 장애인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두자. 세법에서는 암한자와 중증환자를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암환자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한도 200만원)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근 5년 이내 소급 환급해준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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