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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성매매·금품수수에 경징계 처분…한강청·환경공단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이용우 의원실 제공 환경부·소속기관 징계발생 현황…올해 5건 중, 경징계 3곳
이 의원 “처분 수위 높이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 바로잡아야”

입력 2024-09-24 07:00 | 신문게재 2024-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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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와 소속기관서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매매, 금품수수 사건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환경부 소속기관인 환강유역환경청과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비위가 잇따라 엄단 필요성이 제기된다.

브릿지경제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징계발생(처분)현황에 따르면 올해 금품수수 1건, 직장내괴롭힘 1건, 음주운전 1건, 강제추행 1건, 성매매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2건(강제추행·직장내 괴롭힘) 비위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환경부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나머지 3건에 비위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에 그쳤다.

용역계약 낙찰자로부터 테블릿PC를 받은 환경부 소속기관 B 직원이 감봉, 음주운전을 한 환경부 소속 C 직원이 감봉 2월, 성매매 비위로 적발된 환경부 소속 D 직원이 감봉 3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서는 비위 행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조치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성매매, 음주운전, 향응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징계의 처분 수위가 낮아 국민들 눈에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성매매와 음주운전 비위 처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품수수 비위의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서 처분을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인 환경공단의 직장내 괴롭힘 비위도 불거졌다. 이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처분한 (환경공단) 고위직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 3급 직원 E 씨는 직원 G씨에게 “너는 뒷통수 한 대 맞아야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뒷통수를 때리고, 출장계를 올리지 말고 G 씨 차량으로 출장을 함께 하자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직원 K씨가 부서원에 대해 비인격적 언행 등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같은 직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더불어 성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서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비해 환경부의 조직 문화 변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높이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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