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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보증금 먹튀' 전세 사기… 내 일 될까봐 불안하시죠

[돈 워리 비 해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 계약 안전하게

입력 2024-05-30 07:00 | 신문게재 2024-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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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근래 전세 사기 피해 염려로 전세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이 확대되면서 전세 거주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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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즉,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갱신 전세계약이라면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90%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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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거주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 계약이어야 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전세 모두 보증 대상이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용으로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될 경우 보증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개인부터 법인, 외국인까지 모두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비율은 올해부터 주택가격에서 9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세 계약 전 주택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이 90% 이내인지 확인해야만 추후 보험 가입이 진행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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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이와 같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없도록 보호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경제적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험의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 완료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했지만 현재는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90%)를 환급받게 된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대인 변경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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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변경은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을 내방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를 내방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보증이용시 보증갱신 신청은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 변경’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다.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위탁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몇 해 전부터 잦아진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물론 일반인들도 전세 대신 월세로 전향한 경우들이 많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 지원을 함께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전셋집을 마련해 보자.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 한발 앞서 경제적 자립을 계획해 보기 바란다.


출처=하나은행 블로그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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