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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궁금증 6문6답

[돈 워리 비 해피] 연말정산 시기… 부양가족·기부금·연금저축·재청구 등 관련 문답

입력 2015-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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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고 아우성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1년이 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연말정산 ‘원 클릭’으로 해결
지난 3일 한국납세자연맹 직원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18년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3남매 중 장남인데요. 동생 2명도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가 부모님 공제를 각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모님 공제는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다. 동거 여부는 상관없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한 것으로 본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께 드린 용돈 등을 증명해야 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금융 계좌로 생활비 보낸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에는 가급적 금융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현명하다.


Q. 저는 연봉으로 4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제 아내는 전업주부라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아내가 갖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방 하나를 올해 1억원에 팔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 아내는 배우자 공제 요건이 되나요?


A.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가 기본 공제 요건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일반적인 급여액이 아니다. 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 공제나 필요 경비를 뺀 이후의 금액이다. 이 아내의 경우 양도가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 양도소득금액이 중요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끝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 공제가 된다.


Q. 저는 매년 사회 복지 시설과 종교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기부금을 내는 동료들과 비교하면 공제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부금 공제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A.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자 일부를 표본 조사하고 있다. 부당하게 기부금을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투입함에 넣어 실제 기부금액이나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일련번호 및 날짜 등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내용이 달라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백지 기부금 영수증에 직접 써낸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많이 환급받으려고 기부금 공제를 무리하게 신청할 경우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Q. 제게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A.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이 아들처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세액 공제가 된다.

이 밖에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 공제된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Q. 올해 초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어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연말이 되기 전 이 펀드를 해지할 생각이에요.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 기간 연금저축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연도 불입하고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없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한 번 가입하면 되도록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아 참, 지난해 연말정산할 때 깜빡 잊고 빼먹은 게 있어요. 언제까지 어디로 가면 놓쳤던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혜택이 줄었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지난 정산 내역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놓친 항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연맹 경정청구를 통해 재청구하면 된다. 5년 안에 재청구하면 해당 공제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일을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잘 보관하기를 권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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