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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은퇴대비 필수 ‘연금계획’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자

[돈 워리 비 해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기

입력 2015-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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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은퇴 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목은 바로 ‘연금계획’이다. 

 

직장생활 등 평소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 

 

그러나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세대부터 은퇴를 앞둔 40~50대까지 얼마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물론 은퇴 후 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그렇게 은퇴설계를 할 경우 현재 생활이 궁핍해질 수 있다. 

 

최근 은퇴 후 연금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이다. 

 

 

◇연금 대비상태부터 준비방법까지 ‘한눈에’

연금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연금준비 상태다. 지금까지는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나 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해 번거로왔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본인명의의 연금을 가입해 내가 모르는 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본인의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소득 준비정도에 대한 파악이 쉽다. 또한 연금가입부터 수급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계획을 세우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내 연금조회’를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와 IRP는 바로 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DB는 평균임금 및 근로기간 입력을 통해 연금액 추정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부터 연금보험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제공해 노후대비에 큰 도움을 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상품명, 적립금 등을 파악하는 것이 연금계획의 첫걸음”이라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면 추가가입이나 납일 통해 연금액을 늘리고, 생각보다 많다면 줄여나가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4월부터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금융전문가가 연금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초에 ‘퇴직연금+개인연금’ 쌓자

금융전문가들은 연금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3층 연금구조’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가장 아래에 두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쌓아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조언은 재테크족들에게는 진리와도 같다.

연금 3층 구조의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최근 가장 ‘핫’한 재테크 상품이다. 퇴직연금을 기존 확정급여형(DB)에 묵혀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은퇴시까지 운용할 수 있는 IRP가 뜨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사실상 0% 금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이나 적금은 더 이상 재테크 상품으로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다.

DB와 IRP는 세테크에 적합한 금융상품 중 하나다. 기존 연금저축과 함께 DB나 IRP 등 퇴직연금에 추가자금을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함께 제공된다.

IRP를 통해서는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IRP 해지시점으로 미룰 수 있으며 세금이 빠지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이 더해져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상품이다.


◇세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금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3층 연금 구조의 가장 윗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으로 대표되는 세제적격상품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세엑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부했다면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으로 대표되는 세제비적격상품은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제공되는 세액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즉 세제혜택을 매년 받느냐 수령시에 한번에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젊은 나이부터 연금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지만 10년 직후 은퇴 가능성이 있는 40대 중부반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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