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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상식]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는?

입력 2015-03-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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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시 선택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본인, 부부, 가족 등)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에 손해를 입혀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교통사고는 의무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혹은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이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부터 벌금,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형사처벌로 인한 비용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5년 내지 20년 동안 장기간 보장되고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통합보험에 특약을 통해 추가하기도 하고 별도의 전용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손 보장은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 보장은 보장내용이 같은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정액 보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금액만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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