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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상식] 예금자보호제도 은행이면 다 된다?

정기예금·주택청약 등 보호… 신협 등 자체 안전장치 사용

입력 2015-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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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부산 등 대형 저축은행들이 대거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론 이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예금자보호제도다. 상품에 따라 원금보장을 해주는 것은 해당 금융사의 몫이지만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5000만원은 원금이 아닌 소정의 이자를 합한 원리금 기준이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돈을 맡긴다면 원금은 5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돼야 이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가 아닌 해당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예보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모든 금융사의 상품은 아니다. 은행이라고 다 되고, 증권사라고 다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부금 등은 보호되는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특정금전신탁, 주택청약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도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 등의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증권사 금융상품 중에서 예탁금은 보호되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주가연계증권(ELS), 머니마켓펀드(MMF), 주식워런트증권(ELW),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호가 되는 CMA도 있다. 종합금융회사(현재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하다)와 종금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CMA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보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자체 적립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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