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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없는 사망보험금…누구에게로?

[알쏭달쏭 금융상식] 민법상 보험금 상속인 순위

입력 2014-1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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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치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놓지 않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수익자는 어떤 기준에서 지급되는 것일까.

우선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타게된다.

반면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라면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수익자가 결정된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1·2순위와 순위가 동일하다. 상속 지분비율은 배우자가 1.5, 배우자 외 상속인이 1이고,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혼인자다. 오랫동안 동거를 해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만약 4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사람을 조사·확인해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한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했던 사람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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