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재테크

신상만 받는 휴대폰보험…보험사기 예방하는 '안전장치'

[알쏭달쏭 금융상식]
오래된 단말기 소중히 다루지 않는 점도 이유

입력 2014-10-19 16:1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부가 보다 싸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을 막아 기업에게 이익을 챙기게 해준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오히려 비싼 돈 주고 휴대폰을 사라는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휴대폰 가격은 비쌌다. 때문에 고장 및 분실을 보장해주는 휴대폰보험(단말기보상보험)은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입하는 상품이 됐다.

최근에는 더 비싸진 휴대폰 가격 때문에 휴대폰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이 있다고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휴대폰보험은 출시된 지 1년 이내의 단말기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분실신고해 보상금을 받고 분실신고된 휴대폰은 중고로 판매해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아이폰4 출시가 예정됐을 때 기존 휴대폰을 분실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고 아이폰4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었다.

치솟고 있는 손해율도 1년 이내 단말기로 한정하는 이유다. 휴대폰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이며 손해율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입요건 기준을 강화해 보상받을 만한 단말기만 가입 가능하게 한 것.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어 인수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또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단말기가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1년 미만의 신상 휴대폰은 소중하게 다루지만 1년이 지나 구기종이 된 단말기의 경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