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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 보상받을까

입력 2014-09-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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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태풍 ‘풍웡’이 북상함에 따라 23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태풍이 사라졌지만, 24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 

 

풍웡이 일찍 소멸됐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여름과 가을에 닥치는 태풍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입은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건물,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 또 골동품, 다이아몬드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만 보상하니 주의해야 한다. 

 

태풍으로 인해 깨진 유리창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전적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는 만큼 주택화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단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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