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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명예퇴직 바람…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입력 2024-08-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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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느 덧 명예퇴직을 대비해야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전과 후의 소득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명예퇴직은 주로 고연차 및 고연봉자가 대상이므로, 이 시기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다.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전 KBS 라디오PD)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자신의 최근 명예퇴직 경험을 토대로

명예퇴직과 세금의 관계를 다룬 글을 올린 것이 있어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 명퇴금은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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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거나,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다.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해고예고수당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 얼마가 되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 시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없는 퇴직금, 위로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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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를 구분하는 실익은 세금에 있지 않나.

“그렇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동안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누적된 것이라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같이 종합소득으로 묶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퇴직소득 계산 때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의미인가.

“명예퇴직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면 1억 원만 받아도 수천 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1.5억 원에서는 35%(지방소득세 포함시 38.5%), 1.5억~3억 원에서는 38%(41.8%), 3억~5억 원에서는 40%(44%)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 (年分年乘法)’으로 계산되어 총소득을 발생기간으로 나눠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발생연수를 곱해 총 세금을 계산한다. 두 번에 걸쳐 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 구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30년을 근속한 A씨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근속연수공제 7000만 원이 적용되어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가 92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환산급여공제(5730만 원)을 빼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3470만 원이 되고 소득세 기본세율 15%를 적용하면 394만 5000원이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986만 2500원이 최종적인 퇴직소득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84만 8750원이 된다. 30년 근속하고 3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A씨의 유효세율이 3.62% 정도이니까 근로소득으로 3억을 벌었을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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