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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사전증여 '때' 놓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상속세 A to Z

입력 2024-08-26 07:00 | 신문게재 2024-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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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나.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저런 공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상속세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전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밖에 피상속인의 채무액도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되니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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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순위 확인과 자산·부채 파악이 우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면 그가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에 결정된다. 직계비속인 아들·딸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 다음이 형제 자매이고, 가장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법정상속인 중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이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 속의 태아도 출생한 사람으로 본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 상속분이 동일하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할 때, 피상속인이 장남 등 특정인에 지나치게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에서는 이럴 때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 뿐만아니라 부채도 떠안는 것이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 2

 


◇ 기본공제는 무조건 챙겨야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 공제제도’가 다양하다.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인적공제는 인별 계산 금액을 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 인적 공제는 인당 5000만 원이다. 태아 포함 미성년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9세가 되기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연로자 공제 5000만 원이 추가된다.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해 통계법 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된다.

가장 강력한 기본 공제는 ‘배우자 공제’로, 10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나중에 그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상속을 받는 자녀들에게 다시 5억 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을 받게 될 경우라도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 공제’가 따른다. 다만, 무조건 10년 동안 부모를 모셨다고 전부 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어야 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만큼의 기간은 제외시켜 준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6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일시적 1주택, 이농·귀농 주택, 문화재 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 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주택,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주택,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해당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이 역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 배우자·자녀 사전증여 잘만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이려 사전에 증여세를 물고 부인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다. 직계존속인 자녀에게는 기본 5000만 원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2억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직계비속이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다.다만, 증여 시점이 상속 전 10년 이내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 때 합산되어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5억 원 상속재산과 자녀 2명을 둔 사람이 12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상속세 액은 6억 40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8년 전에 같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상속세 산출세액은 8억 4000만 원이 된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주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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