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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잇단 성비위 사건…"적극 대처없다" 비판도

환경부.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적극 대처 없어 문제 해결 의지 물음표
환경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4-08-06 06:18 | 신문게재 2024-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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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 소속기관과 복수의 산하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환경부 소속기관에 성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실태조사·특별신고 기간 등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5일 브릿지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소속 A 유역환경청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A 유역청은 관련 직원을 분리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의 성 비위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소속 B기관의 공무원이 병가를 낸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2년에는 환경부 소속 C기관 직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되기도 했다.

일각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사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속기관에 대해 매년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3년 정도에 한번 씩 감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 성비위와 더불어 산하 공공기관의 성비위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D산하기관에서는 동료 직원의 신체를 접촉한 직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성희롱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E기관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H기관에서는 후배 직원에게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을 저지른 직원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본부 차원의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비위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본부차원의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실태조사에 나서는 적극적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성비위 예방을 위해 교육과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성비위 발생시) 특별신고기간 운영이나 실태조사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하 D기관은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후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나서는 등 적극적 대책으로 환경부와 대조를 이뤘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예방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낸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 개별, 개별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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