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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늘어나는 '황혼 이혼'… 잘 헤어지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입력 2024-08-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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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黃昏 離婚)이 보편화된 시대다. 서로의 자유로운 노후를 위해 늦은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적지 않다. 이혼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혼을 잘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되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멋지게 헤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초로 ‘잘 헤어지는 법’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해 본다.


- 우리 법에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는 없나.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사유에서건 ‘자동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 헤어지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폭행이나 외도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로 소송을 통해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자동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협의이혼’이 시작된다. 쌍방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의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쌍방의 협의 이혼 의지를 확인한다. 자녀 양육 방안 등에 관한 절차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보통은 한 달,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이혼 확정 날자가 정해진다.”



-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에서 무조건 부담해야 하나.

“그렇다. 이혼 위자료는 어느 한 쪽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가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다. 당연히 부부관계를 깬 쪽에서 물게 되어 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위자료 기준 액수는 재벌 등을 제외하면 대개 3000만 원 정도로 한다. 어느 한 쪽에 100%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수록 가중되기도 한다. 부부 쌍방에 잘못이 공히 있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 잘못을 제한 만큼 인정하는 추세다. 공동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위자료를 안 주어도 된다.”



-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원이 재산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과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적정 비율을 정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고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전업주부는 어느 정도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이제까지 판례 등을 종합하면, 이혼한 전업주부 가운데 40% 가량이 재산의 절반 가량을 분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늘 논란거리지만, 대체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반 씩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법원 통계로도 여성에게 30%에서 최대 50%까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



- 사실혼일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안되나.

“법적 부부인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인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도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해,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실혼 관계라면 어떤 경우든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극히 예외는 있다. 그 사실혼 관계가 사망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나 부양, 협조, 정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단순 동거도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한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없더라도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두루 갖춰야 한다. 수 년을 함께 살았어도, 단순 동거라면 그 관계가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끝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동거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이혼사유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엇인가.

“‘부정행위’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를 버려도 이혼사유가 된다. 배우자와 그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학대, 모욕 같은 대우를 받아도 이혼 청구사유가 된다.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해도 이혼청구 사유가 된다.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이미 종료된 혼인관계는 회복되지 못한다.”



- 이혼 위자료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쌍방이 합의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 자녀 유무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의 경우,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은 물론 자녀 여무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 관계 횟수나 그 외 다른 부정행위 횟수도 액수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이다.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이를 인정 않으면 위자료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미국의 ‘혼전계약서’ 같은 것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나.

“미국에서는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는 혼전계약서가 더러 인정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다만, 민법 제829조에 따라 결혼 전 각자 관리하던 재산에 대해 결혼 중에도 각자 관리하기로 ‘부부재산약정’을 했다면 혼인 신고 전 등기로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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