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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상속세의 모든 것 ①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입력 2024-07-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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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때 경황이 없어 자신이 상속 대상자인지,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하는 지를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족이 많아 ‘분할 협의’ 상속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더욱 복잡하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무사의 힘을 빌리곤 하는데, 기본적인 상속 관련 지식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상속세 절세 방법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관해 알게 쉽게 시리즈로 엮어 본다.


◇ 부모님 모두 계실 때. 한 분만 계실 때 기본 공제액 달라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한다. 큰 자산가들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액의 상속세를 물지는 않는다. 다만, 아파트 같은 고가의 부동산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럴 때 다양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단 부모님 중 한 이분 돌아가셨다면 최소한 10억 원이 공제된다. 이른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그 분마저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엔 그 채무액도 상속세 계산 때 공제해 준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이상이거나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예기치 않게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 민법상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유류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른다. 이 때는 직계비속인 아들·딸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자가 된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 다음이 형제 자매이고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 속의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법정 상속분이 동일하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지나치게 많은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가 더 낫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 뿐만아니라 부채도 떠안는 것이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자칫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서 자산이 많은 지, 부채가 많은 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 이럴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몰랐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세금절약 가이드>Ⅰ,Ⅱ. 국세청 세정홍보과 지음. 2024년. 국세청,

<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정안전부 지음. 2024년. 국세청.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신방수 지음. 2023년. 아라크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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