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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창업비 절반 이상 내 돈으로… 가성비 전략 필수

은퇴 후 카페 창업 성공하려면

입력 2024-08-05 07:00 | 신문게재 2024-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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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은퇴자들의 최대 로망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여유 있게 노후를 만끽하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꿈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상 1%도 안된다. 대부분은 “70이 넘어도 일만 있으면 해야지”하는 생각들을 한다. 그만큼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주 훔쳐보는 게 창업, 그 중에서도 동네 카페 창업이다. 크게 벌리지는 못해도 소소한 수익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준비할 것도 많고, 닥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자.



◇ 대원칙 ‘내 돈으로, 기대치를 낮춰, 고객취향적으로’

 

카페는 매우 매력적인 노후 창업 대상이다. 하지만 카페를 창업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은 5%도 채 못 미친다. 우선, 경쟁이 노무 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만 70곳에 육박하니 살아남는 것 자체가 큰 과제다. 카페 공동체인 ‘카페 유니온’의 의장이기도 한 카페 창업자 전기홍 대표는 신작 <카페 운영 X파일>에서 카페 창업 때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다.

첫째, 과도한 빚으로 창업해선 안된다. 둘째, 사업 기대치를 낮춰라. 셋째, 충분히 준비하되 결단은 빨리하라. 넷째, 가족의 동의와 전폭적인 지지부터 얻어라. 다섯 째, 목표 고객을 확실히 실정한 후 창업을 시도하라. 여섯 째, ‘자기 취향’이 아닌 ‘고객 취향’을 우선하라. 마지막으로, 지인 등 인간관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다른 전문가들도 카페 창업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대부분 ‘생계형 창업’인데 무리하게 돈을 빌려 시작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소 창업 비용도 10평 정도 기준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창업 후 최소 6개월을 버틸 운영자금과 1년은 버틸 예비비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창업 초보자라면 개인 카페보다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신청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창업 비용은 훨씬 더 들겠지만, 브랜드 인지도의 덕을 얻을 수 있는데다 상권분석부터 인테리어, 메뉴 구성, 마케팅까지 본사에서 도와준다. 반면에 개인 카페는 창업 비용이 덜 들고, 사장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리스크 관리가 과제다.

 

  

◇ 좋은 입지·상권 보다 중요한 품질, 그리고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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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 차별화된 컨셉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크레이저커피 매장 전경.

 

넉넉치 않은 창업 자금으로 대박날 입지와 상권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발 품’이 중요하다. 가능한 거주지와 멀리 않은 곳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점포 성격과 고객층에 맞는 장소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카페일 경우, 자신이 잘 아는 동네라면 고객 성향이나 시간대별 고객 동선 등을 파악하기 쉬워 더 좋다.

대부분 학교 부근이 가장 선호되는 상권이지만 저렴한 가격대가 선호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입지 보다 중요한 것이 품질과 가성비로 승부한다는 마음 자세다. 유동 인구가 기본이 되는 입지가 아니나도, 입 소문을 타고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테이크 아웃 형태의 매장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동네 카페라면 1급 상권이 아닐테니 낮은 임대료를 십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하고 품질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부나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은 곳에서는 편하게 환담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카페가 선호되지만, 이 경우 회전율이 너무 낮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최소 20평 이상의 매장 규모도 부담일 수 있다.

 


◇ 가성비 극대화 전략이 필수

 

먹는 장사를 하는 카페를 창업하는데 있어 품질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품질 대비 가격대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턱대고 싸게 판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가격 결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고품질-고가 전략으로 갈 것인지, 중품질-저가 저가 전략으로 갈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이 때 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이 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이다. 원가에 기초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는 경쟁점포와의 가격 비교도 불가피하니 사전에 비슷한 규모와 컨셉의 경쟁 카페와의 면밀한 비교 가격 분석이 필요하다. 무조건 박리다매 전략으로 갔다가는 요즘처럼 원자재 물가가 폭등할 경우 난감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를 단순히 카페인 정도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곳이라면 저가 전략이 유효할 테지만, 커피 맛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고품질-고가 전략이 먹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저가 전략은 장기적으로 봐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요즘은 저가를 표방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더더욱 가성비 전략이 효과적이다.

가성비 좋은 커피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가성비 좋은 원두를 찾는 게 순서다. 주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원두의 퀄리티까지 점검해 주는 공급업체를 찾는 게 좋다. 원두 샘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은 기본이다. 아메리카노 이상으로 카페라떼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기호를 감안하면,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에 모두 어울리는 원두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 점포 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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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건물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2년을 주기로 한다. 좋은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면 기껏 자리잡은 매장에서 언제 쫓겨날 지 모를 일이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에게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모두 세심하게 확인해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지, 저당을 잡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계약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수다. 용도가 달라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용이나 주거용 빌딩으로 기대되어 있는 곳은 들어가선 안된다. 주택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었어도 건물주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장사가 어렵다. 해당 지역의 개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열람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유사시를 대비해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좋다.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이다. 건물주가 권리금 문제로 계약을 방해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해 두면 좋다. 임대료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권리계약 시 일정 % 이상 인상이 되면 권리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특약 사항도 계약서에 놓어두면 훨씬 안전하다.



◇ 사업 인허가 및 세금 문제 가볍게 봐선 안돼

 

카페를 창업하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증과 위생교육 필증을 받고 나중에 시군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 때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자칫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없으면 가맹점 승인이 나지 않아 카드 매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등록까지 신청하면 1~2주 안으로 개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이냐,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냐도 결정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음식점이냐에 따라 건물 용도 및 면적에 제한도 받는다. 일반음식점은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 점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은 1,2종 모두 가능하되, 약 80평 이상 면적일 경우엔 2종 근린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은 카페나 커피 같은 단어를 상호에 쓸 수도 없다.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도 결정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에게는 0.5%에서 3%까지만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창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커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일정 매출이 유지된다면 일반과세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카페는 창업도 쉽고 비용도 적대 들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세금 혜택이 많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는 영업 상 자유가 많은 것이 장점이고, 법인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 참고

전기홍, <전기홍의 카페 운영 X파일>(원앤원북스, 2014)

이인구, <동네카페 10년 살아남기>(생각나눔, 2023)

조차행, <카페경영수업>(성신미디어,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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