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 2080] 은퇴(예정)자들, 연금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입력 2024-08-12 07:00 | 신문게재 2024-08-12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연금제도에 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투자상품마다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까지 잘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은퇴(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연금 상식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투자 재테크

 

◇나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가구별 기준을 기초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올해는 1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이다. 소득평가액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령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지급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퇴직 자산을 고의로 줄일 목적으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부당한 자산매각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수령신청을 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조건 알고 신청해야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 올해 96만 1000명, 내년에는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기 수령 조건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어 신청을 철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일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기 신청 때는 당연히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최대 5년 전부터 6%씩 줄어든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 후, 이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 팁

국민연금을 중도에 납입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나중에라도 납입금을 내면 원래대로 연금 수령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연금 추납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은 119개월, 최대 10년을 넘지 못한다.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추납액은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 추후 납부 기간을 곱한 금액과 추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 납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추납액은 전액을 일시납부해도 좋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추가가산 이자가 붙는다.

추납 대상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도 기간이거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공적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제외된다.


◇유족연금, 자녀에게 승계 가능

 

다운로드 (2)
이미지=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든가, 유족연금의 전액을 비교해 둘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단, 자녀가 타인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나이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라면 5년 내에 청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승계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한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아래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 이상은 20년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급히 쓸 곳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승인해야 가능하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중간정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요구한다 해도 회사 사정상 어렵다면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DC형 가입자는 본인의 DC 계좌에서 운용중인 자산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만기 전에 매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출 가능 한도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DC에서 중도인출해 쓰고 난 돈이 있다면 DC 계좌로 재 입금은 불가능하고,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할 수는 있다. IRP로 입금하려면 일단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좌 개설 금융사가 가입자의 회사로 퇴직소득세 환급 요청서를 보내고, 소속 회사가 과세이연 요건을 확인한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작성해 퇴직소득세 환급액과 함께 금융회사로 보내고 입금하면 된다.


◇노후의 마지막 보루,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국민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수령하는 연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 상품이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운로드 (4)

 


신청 가능한 대상 주택은 단독 및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다. 주상복합이면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 페이지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6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에 1주택 소유자라면, 종신지급 조건으로 월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출 한도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별도 상환 후 신청해야 한다.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장례비용, 일반 노후자금 등의 용도로 중도에 수시 인출도 가능하다.


◇퇴직소득세 특례신청 활용을

재직 중에 임원 승진이나 계열사 전출, 사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 정산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특례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기산해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된다. 국세청 홈 페이지 ‘퇴직소득모의계산’ 코너에 들어가 보면, 특례 건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DC 가입자는 옮겨가는 회사가 같은 퇴직연금사업자라면 지금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 아니면 퇴직처리해 DC 상품을 전액 매도한 후 퇴직금 정산을 받든지 IRP로 상품이전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