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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KC인증 의무화는 안전 위한 것, 취지 곡해해선 안돼"

[브릿지 초대석] 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스언스 대표
“KC인증 및 글로벌 인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내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제품은 반드시 차단돼야”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단순히 기업을 때려 잡으려는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법적 계도기간을 통해 이뤄져야”

입력 2024-07-02 07:00 | 신문게재 2024-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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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초대석]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
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가 지난 20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잇달아 검출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생용품 총 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총 9건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3.3배에 이르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알리 익스프레스의 생활용품 31개 중 8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로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 진출에 대거 진출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내 안전인증인 KC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했다. 당초 발표 때 업계는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며 반겼지만, 소비자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세법상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등 별도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이 결과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된 제품까지 구매대행으로 수입되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적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KC인증 솔루션기업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김선향 대표를 만나 혼란에 쌓인 KC인증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브릿지초대석]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
김선향 대표가 정부의 발표 과정에서 개인 구매도 안된다는 식으로 발표 혹은 오인되게 한 것이 문제가 된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로 정부가 ‘KC인증’ 카드를 꺼냈다가 철회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제품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은 개인 사용을 위한 구매 외에 ‘영업행위’ 및 ‘구매대행’을 들여오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도, 개인사업자나 구매대행업자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품목들을 반복적으로 들여오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개인구매’를 제한할 수 없는데, 개인구매까지 제한한다는 정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 부분을 철회한 것이다. 안전 관련 법령을 보면 인증 없이 제품의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며 구매대행 관련 법률은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이 가능한 것으로 고시돼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건은 정부가 영업행위가 아닌 개인구매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데, 발표과정에 개인구매도 안된다는 식으로 오인 할 수 있도록 발표한 것이 문제다. 사실상 영업행위가 금지된 제품에 해당하는 80개 제품은 개인 사용을 위한 통관이 아닌 영업행위를 위한 통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금지돼왔다. 결국 기존의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지 정책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다.


-KC인증 관련 법이 엄중히 적용되고 있지 않아 국내 사업들의 역차별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나 사례들이 있다면

물품을 수입·제조하면서 법의 절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인증 받지 않는 제품을 유통하는 구매대행에 비해 국내 제조·유통업자의 경우 KC인증을 위한 비용과 샘플, 포장지 교체 및 상품 라벨 제작, 인증기간 만료 전 재인증 취득 등을 위해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KC인증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왜 나 혼자 법을 지키고 제품안전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지키지 않고, 국가가 지키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하겠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번 KC인증 의무화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여전히 개인사용 목적의 개인 구매 및 통관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지 않다. 제대한 근거도 없다. 정부의 정리되지 않은 발표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곡해됐을 뿐이다. KC인증은 신호등과 같다. KC인증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빨간불에 건너서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이를 근거로 전국 신호등을 모두 없애자고 하는 것과 같다. 제품의 안전성을 늘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KC인증제도를 갖추고 제품이 안전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품안전을 지켜내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KC인증 의무화가 개인까지 적용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신장 진출을 위해 무리해서 KC인증 받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 별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다. KC인증이 장벽이 된다면, 각 국가의 모든 인증제도가 제품판매의 장벽이 돼 수출되는 제품이 없다가 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국가에서 유통되는 취급품목수(SKU)는 각 국가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인구가 1억4000만명이 넘지만 유통되는 제품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다. 즉 우리나라는 KC인증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유통되는 SKU는 그 어느 국가보다 많으며, 이후로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브릿지초대석]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
김선향 대표가 국내 시험소들이 전기안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철준PD)

 

- KC인증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KC인증 기관의 시험절차와 방법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시험 때 제출하는 샘플과 판매하는 샘플이 서로 다르게 판매하는 제조·판매자들이다. 인증 받을 때 제출한 샘플은 유해하지 않았으나 이후 더 저렴하고 유해한 제품성분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문제다.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지급했는데,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완벽한 법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해당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KC인증 제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배경으로 안전인증 기관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데.

시험기관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 등록돼 있는 시험기관 수만해도 781개가 있다. 다만 많은 제품의 안전인증 시험비용 대비 설비투자(CAPAX)가 많이 들다 보니 많은 시험기관이 다양한 시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전기제품 안전인증쪽이 이런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 제품의 시험 전 대기기간 3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방생한다. 시험소에 근무해본 입장에서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쪽은 시험소에서 돈을 못 버는 팀 이라는 의식이 컸다. 그래서 시험소들이 돈이 안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보다는 비용이 높은 신뢰성시험소를 짓고 늘려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소를 1000개 더 늘린다고 해도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쪽을 할 시험소를 만들 수 없다. 이미 존재하는 781개의 시험소들 중 전기안전시험이 가능한 시험소들에 대해 인증시험 확충을 장려하고 공공적인 시험의 성격이 강하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시험군에 대한 현실적인 베네핏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KC인증 수수료가 2010년 이후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자율화 등 인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안전에 중요한 제품의 안전인증쪽을 사설시험소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유지비 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로 돼있는 수수료 동결 때문이다. 제품안전인증 부문은 매출이 나지 않고 인원이 많다고 회사에서 잔소리를 듣는 팀이다. 그만큼 이익이 낮거나 쉽게 적자를 보는 팀이다. 수수료의 자율화는 이 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수료가 자율화된다고 하더라도 781개의 시험소가 움직이는 시장경제에 의거하여 가격 경쟁력도 갖추면서 역성장 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시험비용으로 빠르게 시장기능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낮은 가격만을 고수하고 시험 대기에만 7개월씩 걸린다면 KC인증이 존재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14년간 동결된 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KC인증 제도는 이미 전세계에서 고르게 사용되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퀄리티나 신뢰도의 문제가 KC에 있다면 이건 전세계의 모든 제품인증제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신규제품이나 비즈니스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안전법령이 만들어지는 법령적 특성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안전관련 법령과 현실이 상충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한다. 또한 KC인증 제도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KC인증 제도를 알리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브릿지초대석]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
김선향 대표는 정부가 KC인증 제도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철준PD)

  

◇ 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는

 

김선향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대표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한 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품 시험인증업계 20년차, 대표 9년차인 KC인증업계의 전문가다. 한국 KC인증 뿐 아니라 미국 FCC, 유럽 CE 등 글로벌 시험인증 분야와 HDMI, USB, Mirrorlink 등 컴플라이언스 인증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는 아주IB투자의 시드투자를 받고 스타트업프로그램 TIPS에 선정된 스타트업으로, 2022년 국내 유일한 ‘KC인증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LooKC (룩)’을 출시했다.

 

‘LooKC(룩)’은 KC인증 대상여부, 구매대행가능여부, 필수서류·샘플·기간 정보와 견적서, 인증진행현황, 인증서 관리를 스마트하게 공급하는 B2B 스마트솔루션이다.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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